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노동포털·신고 확인

퇴직하기 직전에 예상 퇴직금이 궁금한데,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는 누구나 직접 쓸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가 있어서, 임금 정보만 있으면 몇 분 안에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퇴직금 계산기가 있는 위치부터 입사일자·퇴직일자 입력,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식,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달라지는 이유까지 계산기 화면 기준으로 답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노동포털 어디에 있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의 계산기 메뉴 안에 있습니다. 노동포털은 노동 관련 민원 신청·조회, 계산기, 신고센터, 서식·자료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로, 계산기 메뉴 아래 최저임금·연차개수·퇴직금 계산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접속 후 계산기 메뉴에서 퇴직금 계산 화면을 열면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전체 구조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 바로 열기

모바일에서도 같은 주소로 접속되며, 입력 항목은 PC 화면과 동일합니다.

계산기를 열기 전에 준비할 정보

계산기 화면은 크게 네 덩어리로 나뉩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래 정보를 채워 두면 중간에 막히지 않습니다.

입력 항목무엇을 쓰는지
입사일자·퇴직일자재직일수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1일 후 날짜로 기재합니다.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퇴직 전 3개월 안에 급여 없이 휴직한 날 등 평균임금 계산에서 뺄 기간입니다.
기본급·기타수당3개월 평균임금계산기간에 받은 월 급여 내역입니다.
연간상여금 총액·연차수당1년에 받은 상여금 총액과 미사용 연차 수당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지급 내역을 미리 펴 놓으면 숫자를 옮기기 편합니다. 연간 상여금은 명절·분기·성과급을 모두 합한 총액을 씁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계산기 첫 화면에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 퇴직일자인데,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아니라 그 1일 후 날짜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출근일이 2026년 3월 31일이면 퇴직일자는 4월 1일로 넣습니다.

날짜를 넣은 뒤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이 있으면 함께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을 계산할 3개월 구간이 화면에 표시되고, 이 구간의 기본급·수당을 이어서 채우게 됩니다.

🔑 퇴직금 계산기 핵심 요약

계산기는 노동포털 계산기 메뉴에 있고 로그인 없이 이용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1일 후 날짜로 입력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상여금+연차수당)÷3개월 총일수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이며,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나요?

계산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 상여금 + 연차수당) ÷ 3개월 총일수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3개월은 앞 단계에서 확인한 평균임금계산기간입니다.

기본급만 넣으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직급수당·직책수당 같은 기타수당과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까지 입력해야 계산기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일 단위로 나눠 더해 줍니다. 상여금이 아예 없는 직장이라면 0으로 두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을 직접 풀어보면

평균임금이 정해지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재직일수는 앞에서 입력한 입사일자부터 퇴직일자까지의 일수입니다.

식을 그대로 풀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을 더해 일수로 나눈 금액

2× 30일 —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해 1개월치로 환산

3× (재직일수/365) — 1년 근속 기준 비율을 곱해 최종 금액 확정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8만원이고 2년(730일)을 재직했다면 80,000원 × 30 × (730/365)이 되어 480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각자 숫자를 대입해 보면 계산기 결과가 어떤 항목 때문에 나온 것인지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계산기 화면에 안내된 규칙에 따르면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을 퇴직금 계산에 쓴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은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처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평균임금계산기간에 많이 받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임금에는 들어가는 항목(연간 상여금 총액 등)이 크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앞서고, 그 경우 평균임금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계산기는 입력값을 기준으로 양쪽을 비교해 결과를 보여 주지만,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회사의 급여 체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

계산기는 입력한 숫자를 그대로 산식에 넣어 보여 주는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달라지는 경우는 대체로 입력값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차이의 원인어디를 봐야 하나요
급여명세서에 없는 수당기타수당·상여금 입력을 빠뜨렸는지 확인합니다.
휴직 등 급여 미지급 기간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 입력 여부를 봅니다.
연차수당 지급 누락연차수당 항목에 금액을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퇴직일자 기재 오류마지막 근무일의 1일 후 날짜로 넣었는지 다시 봅니다.

계산기가 산출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두고 회사와 입장이 맞서는 경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산 금액보다 적게 주는 상황이라면 대응 경로를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중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계산기 화면 자체의 오류나 노동포털 이용 문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합니다. 노동포털 이용 문의는 국번없이 1350(평일 09:00~18:00)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계산기와는 별개로, 근로 조건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상황은 노동포털의 신고 경로로 접수합니다. 노동포털 신고센터와 민원 신청으로 받는 항목의 종류와 구분은 고용노동부 신고 정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퇴직금 관련 정책·기준 발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퇴직금 제도 전반이나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이 궁금하면 노동포털보다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의 보도자료와 정책자료가 출처가 됩니다. 계산기의 산식과 입력 화면은 공식 페이지 기준으로 운영되지만, 제도 변경 소식은 누리집 발표로 먼저 나갑니다.

고용노동부 조직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전체 흐름에서, 현직 장관 정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 이용 중 막히면 어느 번호로 확인하나요?

퇴직금 계산기와 노동포털 이용은 1350으로 충분합니다. 고용·노동 분야 제도 문의도 같은 번호로 연결되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18시입니다. 상담 유형별로 어느 번호를 골라야 하는지는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목록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제 유형연결 번호운영시간
노동포털·퇴직금 계산기 이용 문의국번없이 1350평일 09:00~18:00
고용·노동 제도 문의국번없이 1350평일 09:00~18:00

전화로 해결되지 않는 개별 사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상담으로 이어지며, 방문 상담 준비 방법은 고용노동부 상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에 상여금이 없으면 0으로 입력해도 되나요?

됩니다. 연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직장이라면 해당 항목을 0으로 두고 기본급·수당만으로 계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식에서 상여금·연차수당 항목은 그대로 비어 있는 값으로 더해집니다.

재직일수를 잘못 입력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합니다. 재직일수가 30일 짧아지면 계산식의 (재직일수/365) 부분이 줄어들어 결과가 그만큼 낮아집니다. 입사일자는 근로계약상 근로개시일,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계산기를 회원가입 없이 쓸 수 있나요?

네, 노동포털 계산기 메뉴는 로그인 없이 접속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저장 기능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를 캡처해서 증빙자료로 쓸 수 있나요?

계산기 결과는 본인이 입력한 값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예상 금액입니다. 임금 관련 민원 접수 시에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거래내역 같은 원천 증빙자료가 중요하며, 계산기 캡처는 입력값의 근거 자료로 함께 준비하는 정도로 봅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는데 계산기에 넣어야 하나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재직 중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금액을 넣고, 연차 사용 내역이 회사 기록과 다르다면 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자체가 분분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 다음에 확인할 페이지

계산기 결과를 받았다면 그 금액이 회사 지급액과 맞는지 비교하고, 차이가 있을 때의 대응 경로를 미리 알아 둡니다.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접수 방법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에서, 상담센터를 통한 문의 방법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접속해 계산기 메뉴 확인하기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 화면·노동포털 메인(labor.moel.go.kr)·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확인일 2026-09-11. 문의는 국번없이 1350(평일 09:00~18:00).

이 글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공식 화면을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계산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예상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의 판단과 퇴직금 산정 분쟁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판단이 우선합니다. 화면 구성과 안내 문구는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전 공식 페이지에서 재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