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밀렸는데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퇴직금이 맞는지 계산은 누가 해 주는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경로를 한 번에 정리해 두면 고민이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은 전화(국번없이 1350), 노동포털 온라인 민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세 가지 경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이나 단순 확인은 상담보다 노동포털의 계산기·조회 메뉴를 먼저 이용하는 편이 빠릅니다. 전화 번호 목록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정리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은 아래 세 경로로 나뉩니다. 어느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 궁금한 내용과 급한 정도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 경로 | 방법 | 이럴 때 |
|---|---|---|
| 전화 | 국번없이 1350(유료, 평일 09:00~18:00) | 제도가 헷갈릴 때, 짧게 확인하고 끝낼 때 |
| 온라인 | 노동포털(labor.moel.go.kr) → 민원신청·조회 메뉴 접수 | 진정서 등 서류로 정식 접수할 때 |
|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증빙자료가 많거나 직접 설명이 필요할 때 |
고용노동부 전체 서비스 흐름이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이용 방법에서 큰 그림부터 볼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없이 1350(유료, 평일 09:00~18:00) 하나로 끝납니다.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같은 번호로 연결되며, 이 번호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안내됩니다.
1350에서 상담 가능한 분야는 실업급여, 근로기준, 산업안전, 모성보호, 국민취업지원, 고용안정, 외국인고용허가 등입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조직·운영 방식 자체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묻기 전에 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전화번호에서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이라고 하면 보통 1350 고객상담센터를 떠올립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대표 전화 상담 창구로, 고용·노동 분야 제도 문의를 한 곳에서 받는 조직입니다. 제도 문의는 1350, 홈페이지 이용 오류 같은 전산 문제는 1577-7114(고용24 전산, 평일 09~18시)로 나뉩니다.
상담센터의 소관 분야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편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과 민원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접수합니다. 노동포털은 민원신청·조회, 계산기, 신고센터, 서식 및 자료 네 개 축으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공식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1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해 민원신청·조회 메뉴를 엽니다.
2진정·청원(임금체불·직장내 괴롭힘·노동법 위반), 취업규칙·퇴직연금, 인허가, 고용평등 등 해당하는 항목을 고릅니다.
3안내에 따라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접수합니다.
노동포털 전체 메뉴 구성이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많거나 사업장 상황을 직접 설명해야 하는 사건은 방문 상담이 맞습니다. 방문 상담·민원 처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루어지므로, 먼저 어느 기관이 관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진정의 처리기관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관할 확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기관 안내 또는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정리에서 확인한 뒤 방문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고 종류 전체는 고용노동부 신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메인 화면에서 상담 대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메뉴는 크게 세 곳입니다.
| 메뉴 | 하는 일 |
|---|---|
| 민원신청·조회 | 진정·청원 등 민원 접수와 처리 결과 확인 |
| 계산기 | 최저임금·연차개수·퇴직금 계산 |
| 신고센터 | 안전일터 신고센터,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등 |
메뉴 위치와 화면 경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퇴직금 계산은 상담 없이 노동포털 계산기 메뉴에서 직접 진행됩니다. 입사일자·퇴직일자를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누른 뒤 기본급·수당·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기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상여금·연차수당을 더해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화면 순서대로 따라 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퇴직금이 궁금하면 계산기부터 열어 보세요.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계산 결과는 산정 조건 입력값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청구 금액은 회사 정산과 비교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 핵심 요약
상담 경로는 전화(1350)·온라인(노동포털 민원신청·조회)·방문(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세 가지입니다.
1350은 유료이며 평일 09:00~18:00에 운영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상담 없이 노동포털 계산기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방문·민원 처리 기관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전화든 방문이든, 아래를 준비해 가면 상담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준비물 | 이유 |
|---|---|
| 사업장 정보(상호·주소·근로자 수) | 관할 기관 확인과 사건 접수에 필요 |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거래내역 | 임금 관련 문의의 기본 증빙자료 |
| 근무 기간·임금 조건 메모 | 퇴직금·수당 문의 시 계산 근거가 됨 |
임금체불 관련 증빙자료 목록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에서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문의로 끝날 수도 있지만, 위반이 확인되면 정식 절차로 옮겨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노동포털 진정서 접수 페이지에서 하며, 접수 방법은 방문·우편·인터넷 세 가지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고, 처리가 곤란하면 그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느 창구로 가는지 헷갈린다면 고용노동부 신고에서 신고 유형별 접수처를 먼저 확인합니다. 노조 가입·단체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는 별도 신고 서식을 쓴다는 점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계산·확인으로 끝나는 일인지 노동포털 계산기·조회 메뉴에서 먼저 점검합니다.
2제도가 헷갈리면 1350에 전화해 분야를 고르고 질문을 정리해 걸고, 전산 오류는 1577-7114로 연결합니다.
3서류로 정식 접수할 문제는 노동포털 민원신청·조회 메뉴에서 진정서를 넣습니다.
4증빙이 많거나 직접 설명이 필요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하고 방문합니다.
아니요. 국번없이 1350은 유료입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공식 안내에는 대기시간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점심 직후·업무 마감 직전은 대기가 몰리기 쉬우니, 여유가 있을 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을 미리 메모해 두면 통화 자체는 짧아집니다.
전화 상담은 통화 기록만 남고 상담 결과 서류가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면 노동포털 민원신청·조회 메뉴로 접수해 접수번호를 받는 방법이 확실합니다.
사건별 판단이 필요한 질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라는 안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기관을 먼저 확인하고 문의하는 편이 재통화를 줄여 줍니다.
1350 상담은 평일 09:00~18:00에 운영되므로 저녁·주말 전화 상담은 어렵습니다. 부처 대표 야간 당직실은 044-202-7999입니다. 시간 밖의 민원 접수는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쳤거나 상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려면 아래 페이지가 이어집니다. 채용정보·구직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채용과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부처 소개는 고용노동부 장관 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1350.moel.go.kr)·노동포털 민원신청 및 퇴직금 계산기(labor.moel.go.kr)·고용노동부 누리집 기관 안내(moel.go.kr)·고용24 고객상담 안내(work24.go.kr). 확인일 2026-09-11. 문의는 국번없이 1350, 평일 09:00~18:00.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상담 처리 기준과 관할 지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판단이 우선하며, 전화번호·이용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전 공식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